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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요양원 입소노인 '재산권 보호' 나서

노인의료복지시설 급여관리실태 전수조사
무연고 사망자 처리 방안 지침 시달도

 

의정부시가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초연금 등 개인금품 급여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29일 시에 따르면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지침상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는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의사능력이 미약해 스스로 금품을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인 경우, 급여관리자를 지정해 급여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요양원 내 금품 횡령 등 불미스러운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의정부시가 별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101개소)의 전체 입소자(3천270명)를 대상으로 8월부터 4개월간 진행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입소 노인별 인지 및 건강 상태에 따라 본인 혹은 보호자나 시설관계자로 급여관리자를 지정해 시에 보고하면, 시는 지정서 발급과 함께 급여관리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연 1회 이상 급여관리실태 적정성을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또한 시는 시설 내 사망자 발생 시 필요한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도 지침을 시달했다. 지침 내용은 △연고자 유무에 따른 장례절차 △무연고자 유류품 처리원칙 △장례비용지원(금액, 지원부서) △무연고자 유류품처리 간소화 제도 등이다.

 

특히, 무연고자 사망 시 유류품 처리를 간소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 중으로, 잔여재산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 복잡한 민법 절차가 아닌 시·군·구 고시·공고를 통해 소액재산의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침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해 무연고 사망 노인에 대한 유류품 처리를 하지 않거나 일부 유용된 사례가 여전히 많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현장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입소 노인의 사망 사례를 위주로, 유류금품 처리 방법과 유류목록 작성서식 등을 제공해 지침의 가독성과 활용성을 높였다.

 

김동근 시장은 "노인이 되면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저하되며 특히 치매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시설 내에서 학대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대처가 힘들다"며,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노인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도 높이고 어르신 돌봄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부터 장기요양기관 203개소(노인의료복지시설 99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10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더불어 기관별 인권지킴이 지정 및 월 1회 활동을 통해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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