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 흐림동두천 15.3℃
  • 흐림강릉 16.6℃
  • 흐림서울 16.9℃
  • 흐림대전 13.7℃
  • 대구 14.1℃
  • 울산 14.5℃
  • 광주 14.3℃
  • 부산 14.6℃
  • 흐림고창 13.5℃
  • 제주 18.6℃
  • 흐림강화 13.8℃
  • 흐림보은 13.0℃
  • 흐림금산 13.9℃
  • 흐림강진군 15.0℃
  • 흐림경주시 14.5℃
  • 흐림거제 14.3℃
기상청 제공

양주 관아지 '야행'…6만 명 방문

 

양주시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양주관아지 일원에서 진행한 '양주문화유산 야행'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8夜(야경, 야로, 야설, 야사, 야식, 야시, 야화, 야숙)를 주제로 관아지의 멋진 야경과 어우러진 다채로운 19개 프로그램을 진행,  6만 여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는 내아공간을 활용해 1박 2일 숙박하는 캠핑 프로그램 '야숙'과 대모산성 발굴과 발굴체험장을 진행한 '야화' 프로그램을 처음 추진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과 추억을 전했다.

 

 

또한, 기존 프로그램에 '야경'에는 레이저 퍼포먼스를 운영하고, 야로에는 스탬프투어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플로깅 체험을, '야설'에는 양주의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을 늘리고, '야사'에는 퍼레이드 및 레이저 쇼를 활용한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을 늘리고 먹거리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야행을 즐기는 묘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강수현 시장은 "'양주 문화유산 야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은 방문객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양주관아지가 품고 있는 양주만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양주관아지 일원의 역사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정진호, 예비군훈련장 시민공론장 '법적 근거 없다' 찬물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이 예비군훈련장 부지 선정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공론장'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31일 의정부시와 시의회 취재를 종합해 보면 정 의원은 지난 29일 개회한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비군훈련장 공론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공론장'이라고 공개 비토했다. 이날 정 의원은 "시민들의 민주적 의사를 표명하는 중요한 장치인 공론장을 몇몇 사람들이 주도해 자신의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시는 공론화위원회를 패싱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장을 급조해 마치 공정하고 합법적인 공론장인 것처럼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공식적으로 공론화는 기획예산과 업무로 배정되어 있으나 지금 예비군훈련장은 도시개발과가 운영하고 있다"면서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발언대로라면 의정부시가 예비군훈련장 이전부지를 정해 놓고 공론장을 진행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에 더해 정 의원은 "지금까지 공론장 운영에 참여해 온 우리 시민들은 공론장이 시장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