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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적재조사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포천시가 지난 6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24년 K-GEO Festa'에서 지적재조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포천시는 6.25전쟁으로 소실된 지적공부를 1910년대 토지(임야)조사사업으로 만들어진 세부측량원도에 따라 복구하였으나 이후 도시 발전에 따라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역이 발생했다.

 

이에 포천시는 2012년 제정된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라 가산면 마전리를 시작으로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경계 분쟁을 겪고 있던 신읍동, 영북면 운천리, 영중면 양문리 등 도심 밀집 지역과 이동면 장암리 갈비촌 인근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해 왔다.

 

시는 이와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2022년 국토교통부, 2023년 경기도 표창에 이어 올해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백영현 시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은 포천시 공무원들과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적극적인 협업과 시민의 협조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적 불부합 지역의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2030년 특별법 만료 전까지 더욱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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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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