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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신곡·용현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허가 받지 않고 거래 계약 체결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정부시 신곡·용현동 일원 724만㎡(신곡·용현동 전체 면적의 4분의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지정 기간은 10일부터 오는 2029년 11월 9일까지 5년간이다.

 

8일 의정부시는 최근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신곡‧용현동 공공주택지구 인근의 지가 상승과 투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곡‧용현동 일대에서 주거지역 60㎡, 상업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사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은 이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목적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규 택지 지정에 따른 주변 지가 상승 및 투기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와 과도한 지가 상승을 막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의정부 용현(7000호)를 포함 서리풀 지구(2만호), 고양 대곡역세권(9400호), 의왕 오전·왕곡(1만4000호) 등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선정·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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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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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정부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의정부역세권 개발을 위한 공간재구조화사업 용역비가 21일 시의회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당 용역비는 집행부가 지난해 2차 추경과 2025년도 본예산에도 상정했으나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두 번이나 전액 삭감된 바 있다. 하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의원들에게 이 사업의 타당성 및 향후 의정부시의 미래를 위한 '도시혁신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이해를 구하며 올해 1차 추경에 재차 용역비를 상정했다. 이러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 끝에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용역비 8억원의 예산안이 통과 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지호 의원의 요구로 용역비 삭감 수정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 찬성 6표, 반대 7표로 수정안이 부결됐으며, 용역비가 편성된 원안은 찬성 9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의정부시는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첫 단계인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서 작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시는 △제일시장을 포함 구도심 등 역세권 500m내외에 도시혁신구역 지정으로 미칠 수 있는 교통성,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