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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신곡·용현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허가 받지 않고 거래 계약 체결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정부시 신곡·용현동 일원 724만㎡(신곡·용현동 전체 면적의 4분의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지정 기간은 10일부터 오는 2029년 11월 9일까지 5년간이다.

 

8일 의정부시는 최근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신곡‧용현동 공공주택지구 인근의 지가 상승과 투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곡‧용현동 일대에서 주거지역 60㎡, 상업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사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은 이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목적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규 택지 지정에 따른 주변 지가 상승 및 투기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와 과도한 지가 상승을 막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의정부 용현(7000호)를 포함 서리풀 지구(2만호), 고양 대곡역세권(9400호), 의왕 오전·왕곡(1만4000호) 등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선정·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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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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