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2.3℃
  • 구름조금서울 1.5℃
  • 구름많음대전 1.0℃
  • 흐림대구 2.3℃
  • 구름많음울산 3.5℃
  • 맑음광주 4.1℃
  • 구름많음부산 5.7℃
  • 구름많음고창 6.8℃
  • 구름많음제주 10.4℃
  • 구름조금강화 -2.5℃
  • 구름많음보은 -0.7℃
  • 흐림금산 0.0℃
  • 구름많음강진군 3.8℃
  • 흐림경주시 4.7℃
  • 흐림거제 5.8℃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의정부시, 신곡·용현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허가 받지 않고 거래 계약 체결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정부시 신곡·용현동 일원 724만㎡(신곡·용현동 전체 면적의 4분의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지정 기간은 10일부터 오는 2029년 11월 9일까지 5년간이다.

 

8일 의정부시는 최근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신곡‧용현동 공공주택지구 인근의 지가 상승과 투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곡‧용현동 일대에서 주거지역 60㎡, 상업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사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은 이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목적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규 택지 지정에 따른 주변 지가 상승 및 투기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와 과도한 지가 상승을 막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의정부 용현(7000호)를 포함 서리풀 지구(2만호), 고양 대곡역세권(9400호), 의왕 오전·왕곡(1만4000호) 등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선정·발표한 바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김동근 시장, 박상우 장관과 '용현 공공주택지구' 현장점검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3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함께 최근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지역으로 선정된 '용현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공공주택의 꾸준한 공급을 위한 정부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신규택지 공급 조기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점검에 앞서 김 시장과 박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에서 지역 현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지역 발전과 공공주택 공급 조기화를 위한 △공공문화체육시설 적극 반영 △자족시설용지의 충분한 확보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 등 지역 현안을 담은 건의서를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 현장점검에서는 과거 306보충대가 있던 용현 공공주택지구를 함께 둘러보며 주변 여건과 인근 법조 공공주택지구 등 사업 추진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용현지구 주변 지역의 교통개선 및 의정부의 주요 현안 사항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는 306보충대를 포함한 개발 여건이 우수한 부지"라며, "지역 여건에 맞는 문화‧체육시설, 교통망, 자족기능 등을 구축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