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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LH, '노후 주거단지 생활 환경 개선 사업' 업무협약 체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와 '의정부장암1단지 지역연계형 체인지업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2일 의정부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근 시장과 이한준 사장이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지역연계형 체인지업 사업'은 지자체와 LH가 협력해 노후 주거단지의 시설을 개선하고, 공공공간을 정비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LH는 장암1단지 내 노후시설을 개선해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며, 시는 단지 주변 공공녹지 환경을 개선해 주민 친화형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쾌적한 생활 환경이 조성되고, 주민들이 보다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근 시장은 "LH와 협력해 노후 주거단지와 공공공간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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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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