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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발표 우려 목소리 제기

민간사업제안사…사업부지 경매진행 중, 시 세금도 체납

담당부서, 사업추진 능력 검증 없는 사업계획만 검토 돼

의정부시가 수용하기로 결정한 민간제안 사업인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사업제안자인 K산업개발이 소유한 사업부지가 현재 임의경매가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시(市)의 세금도 체납 중인 것으로 밝혀져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K산업개발이 의정부시 가능동 58번지 일원의 유통상업지역에 대해 ‘의정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제안서를 지난 5월 25일 시(市)에 제안해 8월 22일 시(市)가 이를 수용하기로 K산업개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市)는 “녹양역세권 개발을 통해 의정부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기도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광역행정도시 위상에 걸 맞는 문화.교육.상업 기능이 복합된 환경 친화적인 명품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녹양역세권 개발사업은 민간제안 사업으로 환지방식에 의해 추진되며, 오는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약 15만 4천여 ㎡(약 46.700평)부지에 주상복합(지하7층 지상62층), 아파트(지하2층, 지상38층)와 문화・교육시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市)의 이 같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발표는 각 언론사의 지면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관련 포탈사이트에도 주요소식으로 기재되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을 발표하기에 앞서 의정부시는 지난 17일 민간의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시의회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다음날인 18일에는 시청 상황실에서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도시계획전문가, 관계공무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시 녹양역세권 지정제안서 추진형황 및 처리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그러나 사업제안사인 K산업개발은 5월 25일 의정부시에 민간사업을 제안하기 이전에 은행으로 부터 차용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이미 사업부지에 대한 경매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지난 6월에 고지되어 의정부시에 납부해야 할 2011년 토지분 재산세 8800만원 가량도 체납되어 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K산업개발은 의정부와 서울 소재 축협으로부터 각각 100억원과 150억원을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 250억원에 대한 이자를 장기간 연체해 담보로 제공된 사업예정부지가 지난 4월 7일자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임의경매 접수되었으며, 이르면 9월에서 10월경 1차 경매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건설업 종사자 이모씨(48세)는 “요즘 각 지자체 마다 재정난을 이유로 민간업자와 제휴해 지역의 대형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자체는 민간업자들이 제안하는 사업계획서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추진할 사업자에 대한 재무상태 등의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1조2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사업제안사가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대출금 이자지연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지자체에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음에도 시(市)가 ‘시의회간담회’ 및 ‘보고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사업제안을 수용함은 물론 이러한 사실을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함에 따라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경기북부 지자체 마다 각종 MOU와 협약이 체결되면서 경쟁적으로 민간사업제안을 수용, 결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상태가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는 K산업개발이 제안한 이번 ‘의정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의정부시가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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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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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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