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온라인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및 판매 ▲식품 기준·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영업 변경사항 미신고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등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타인의 배달 계정을 이용해 불법으로 배달 업무를 한 외국인 라이더가 올해 들어 5개월 동안 734명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년간 적발 인원보다 11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서울·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와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부서가 참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적발 인원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된 67명보다 약 11배 증가했다. 법무부는 국내 배달시장 확대와 함께 타인의 계정을 이용한 외국인의 불법 취업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베트남이 444명(61%)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64명(22%), 우즈베키스탄 86명(12%), 기타 국가 40명(5%) 순이었다. 체류자격별로는 유학생(D-2)이 410명(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외동포(F-4) 149명(20%), 구직자(D-10) 99명(14%), 기타 체류자격 76명(10%)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적발된 유학생은 전국 96개 대학에 재학 중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보호를 위해 룸카페와 멀티방,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 우려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도내 룸카페, 멀티방, 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상권과 학교 주변 업소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특히 청소년 출입과 고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련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홀덤펍은 도박·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로 분류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된다. 룸카페와 멀티방은 모든 업소가 청소년 출입금지 대상은 아니다. 다만 밀폐된 구조나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시설, 매트리스 비치, 잠금장치 설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청소년 고용 금지 위반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또는 대여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미부착 ▲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신학기를 맞아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학생 먹거리 안전 확보와 불법 식품 유통 차단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영업허가 등 위반 4건 ▲식품·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2건 ▲원료수불부·생산일지 미작성 2건 ▲거래기록 미보관 1건 등이다. 용인시 소재 A 식육포장처리업체는 냉동실을 냉장실로 변경 운영하면서도 변경허가 없이 영업하다 적발됐다. 광명시 소재 B 김치 대리점은 냉장 보관 대상인 김치를 실온에 방치했고, 하남시 소재 C 축산물 판매업체는 냉장 보관해야 할 축산물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남시 소재 D 식품제조가공업체는 과채가공품을 생산하면서 약 5개월 동안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지역 E 업체는 냉동새우살을 소분하는 과정에서 제조원과 수입원, 소분 판매원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포장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장마철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사경은 오는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마철을 앞두고 사업장 관계자들의 환경관리 경각심을 높이고,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등이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 특사경은 2023년부터 매년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
의정부시 용현산업단지 내 한 섬유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약 1시간 30여 분 만에 큰불이 잡혔다. 20일 소방당국과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5분께 용현산업단지 내 섬유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 발생 직후 공장 내부에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며 주변 일대가 일시적으로 혼잡을 빚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후 10여 분 만인 오전 7시 51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해 진화 작업에 착수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를 포함해 최대 4개 소방서가 동시에 출동하는 초기 대응 체계다.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는 공장 내부로 번진 불길을 집중적으로 차단하며 확산 저지에 나섰고, 오전 9시 6분께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 이어 9시 9분께 주요 화점을 제압하며 초진을 완료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공장에서 발생한 짙은 연기가 인근 주거지역까지 퍼지면서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르는 등 한때 불안감이 확산됐다. 의정부시는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차량은 화재 현장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인근 아파트와 주택에서는 창문을 닫아 달라"고 안내하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 인근 도로가 다수의 레미콘 차량 불법 정차로 교통 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 2일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 현장 인근 대로에 10여 대가 넘는 레미콘 차량이 도로 한 차선을 장시간 점거한 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곳 대로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급차로 변경이 반복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의정부경전철 중앙역 인근 3차로 구간으로, 부대찌개거리 입구와 맞닿아 있어 평소에도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교통 여건상 차량 정차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 공사 차량들이 장시간 도로 한 차선을 점거하면서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체 구간에서 급차로 변경이 반복돼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의 차량들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시설은 건축면적 2263㎡, 연면적 4849㎡, 지상 4층 규모다. 공사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
의정부시는 최근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관내 업체와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근 지역의 한 업체가 '의정부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로부터 이사용역 발주와 관련한 연락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시청을 방문했고, 그 과정에서 사기 시도임을 확인해 금전 피해를 가까스로 피했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인근 지역 도급업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범죄 일당은 시청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접근한 뒤 위조된 공문서나 명함 이미지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해 신뢰를 얻고, 물품 대금이나 계약보증금, 선입금 등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민간 업체에 직접 연락해 물품 대금이나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응대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부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업종과 주변 업체에도 주의 사항을 적극 공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는 향후 유사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