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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무허가 광고물 행정처분 병행...보행 안전 확보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 옥상 간판, 높이 4m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 등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

 

무허가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 대상 광고물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해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광고물은 철거 명령이나 행정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의정부시는 이번 점검과 별도로 무허가 간판과 폐업·이전 후 방치된 간판,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무주인 간판, 구조적 결함이 있는 돌출 간판 등에 대해서도 정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건물주나 사업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 철거 비용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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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흥선동 새마을부녀회, 설맞이 '사랑의 떡국 나눔'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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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공사 앞 도로 점령한 레미콘 차량들…불법 정차 방치에 사고 위험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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