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이 반복된 겸직 위반 논란 끝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결정을 받았다. 공개 경고와 출석정지 징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같은 당 의원까지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서며 사태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17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으로 제명을 가결하고,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회부했다. 동일 사안을 두고 윤리특위가 다시 소집돼 최고 수위 징계를 의결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유치원 대표직을 겸직하며 지방자치법이 금지한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이 영리 목적의 직위를 겸할 경우 이해충돌과 직무 공정성 훼손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미 2018년 제8대 의회에서 같은 사안으로 '공개 경고'를 받았고, 2022년 제9대 의회에서도 윤리특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겸직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의회는 다시 윤리특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재논의했고, 결국 제명안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반복된 위반과 시정 요구 불이행을 중대한 윤리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징계가 누적됐음에도 변화가 없다면 더 이상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계옥 의원은 그동안 "법적으로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법성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같은 당 소속 의원들마저 등을 돌렸다.
조세일 의원은 지난 5일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8년부터 같은 겸직 위반으로 두 차례 징계를 받고도 개선이 없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겸직 위반으로 수령해서는 안 될 시 보조금이 2018년 이후 약 1억 원에 달한다"며 "2022년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회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식물의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 역시 이계옥 의원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 내부에서도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윤리특위에서 가결된 제명안을 오는 22일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계옥 의원의 제명은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