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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이계옥 시의원 끝내 '제명'…의정부시의회 최초 사례

재석 11명 중 8명 찬성 가결...반복된 겸직 논란에 같은 당 의원들도 '동의'

 

겸직 논란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 의결된 이계옥 의정부시의원이 끝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의정부시의회 개원 이래 현직 시의원이 제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시의회는 22일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리특위가 회부한 이계옥 의원 제명안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11명 가운데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안을 가결했다. 지방자치법상 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구되며, 이날 표결은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반복된 겸직 위반 논란 끝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특히 이번 표결에서는 같은 당 소속 의원들까지 제명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신상발언을 통해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지방자치법상 겸직 금지 대상이 아니다"라며 "유치원 급식비 보조금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자신은 원장직을 수행한 사실이 없고, 급식비 보조금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억울함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윤리특위 제명안을 주도한 조세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지방자치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반박에 나섰다. 조 의원은 사립유치원이 개인 설립 형태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겸직 제한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과정에서 이계옥 의원이 발언 도중 다른 의원의 사례를 언급하려 하자, 김연균 의장이 "본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이를 제지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 보충발언이 이어지며 제명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토론이 마무리된 뒤 징계 대상자인 이계옥 의원은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후 나머지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를 거쳐 무기명투표에 들어갔고, 투표 결과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제명안에 찬성하면서 안건은 최종 가결됐다.

 

의정부시의회 관계자는 "반복된 겸직 위반에 대한 윤리적 판단과 법적 검토 결과를 종합해 표결이 이뤄졌다"며 "의회 신뢰와 윤리 기준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명 결정은 지방의회의 겸직 제한과 이해충돌 관리 기준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린 가운데 향후 의정부지역 정치권은 물론 다른 지방의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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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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