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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 ▲소비기간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6건 ▲원료수불서류, 생산·작업 기록 서류 거래내역서 미작성 6건 ▲ 냉동·냉장실 등 작업장 면적 변경 후 변경 신고 없이 영업 3건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의 단속 및 홍보를 통해 법령준수에 대한 인식 제고와 경각심을 고취하여 부적정 관리로 인한 식중독 사고 사전 예방 등 도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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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만 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나"…조국혁신당, 의정부시의회 파행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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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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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과밀수용, 민간투자로 푼다…법무부 '추진단 출범'
고질적인 교정시설 과밀수용과 노후 법무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민간투자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일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을 기획조정실 산하에 설치하고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장기화되고 노후 법무시설의 재건축 수요가 늘면서 시설 확충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한정된 재정만으로는 충분한 인프라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민간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한 민간투자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이를 전담할 조직이 없어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자율기구 민자·개발사업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민간투자사업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등 민간투자·개발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현재 추진 중인 대전구치소 신축 민간투자사업과 대전교도소 이전 위탁개발사업도 추진단이 전담하게 되면서 사업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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