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를 과도하게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 역시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일수' 형태의 불법 사채도 적발됐다. 식당 등 점포 운영자 27명을 대상으로 연 100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한 사채업자는 채무자 주거지 주변에서 상환을 독촉하는 방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자를 '보관료'로 위장한 신종 수법도 확인됐다. 오토바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 고액의 보관료를 부과하고,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계약을 설계해 결국 담보물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긴 사례다.
경기도는 최근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늘어나면서 불법사금융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특사경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원책도 병행하고 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경제적 약자를 노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수사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