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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안병용 전 시장, '신년 인사 현수막' 불법 설치 논란 보도 관련 '언론중재위' 제소

반론보도·위자료 1천만원 청구...출마 회견선 "법 위반 맞다" 인정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이 자신의 '신년 인사' 현수막 설치를 둘러싼 불법 논란 보도와 관련해 의정부신문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반론보도 게재와 함께 위자료 1천만원을 청구하며 "악의적·편파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본보는 지난 1월 2일자 기사에서 안 전 시장이 의정부시 주요 도로변에 다수의 신년 인사 현수막을 설치한 행위가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법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장소에 설치된 현수막을 원칙적으로 불법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전 시장은 1월 28일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제소장에서 "신년 인사 현수막은 3선 의정부시장을 역임하며 시민들과 쌓아 온 신뢰와 유대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시민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순수한 소통의 장이었다"며 "그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나 불법성을 내포하지 않았음에도 '불법 설치 논란'으로 단정해 자신을 마치 몰상식한 행위자로 매도했다"고 강력 반박했다.

 

또 "다수의 현직·전직 공직자와 유력 인사들도 신년 현수막을 게시했음에도 자신만을 부당하게 선정해 집중 보도했다"며 "이로 인해 3선 시장으로서 쌓아 온 신뢰와 명예가 훼손됐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를 "악의에 찬 언론의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인격권 침해"라고 규정하며 금전적 배상도 요구했다.

 

그러나 안 전 시장은 지난 2월 12일 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해당 현수막 설치와 관련해 "옥외광고물법상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혀 사실상 불법성을 인정했다.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만큼, 관련 보도의 핵심 내용과 상충되는 언론중재위 제소 취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보도의 책임을 문제 삼는 태도가 과연 일관된 입장인지에 대해 비판적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안 전 시장은 지난해부터 4선 도전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를 이어왔다. 지방선거 경선을 대비한 당원 모집 활동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결혼식 참석과 지인들의 경조사 행사 참여 등 공개 활동의 폭을 넓혀 왔다.

 

실제로 안 전 시장은 1월 1일 새해 첫날 수백 명의 지지자들과 현충탑을 참배한 직후, 의정부시 전역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 인근에 '신년 인사' 현수막을 집중 게시했다.

 

이후 해당 현수막과 관련한 시민 민원과 제보가 잇따랐다. 다른 정치인들도 신년 인사 현수막을 게시했으나, 설치 수량과 범위 면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본보는 현장 확인과 사진 자료, 설치 지점 등을 근거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특히, 안 전 시장은 2022년 3선 임기를 마친 이후 명절이나 신년을 계기로 이 같은 대규모 현수막을 게시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도 이번 '신년 인사' 현수막 게시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행보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기일은 오는 3월 5일로 예정돼 있다. 조정 결과에 따라 반론보도 게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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