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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지난해보다 2.91% 올라

상승률 2.91% 기록, 지난해 상승률 3.38% 보다 0.47%p 하락

경기도는 2015년 1월 1일 기준 도내 430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2.9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인 3.38%보다 0.47%p 하락한 것이며, 전국 평균 상승률인 4.63%에는 밑도는 수치이다.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수원시 권선구로 6.52% 상승했으며 이천시가 6.18%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고양시 양구와 일산서구는 각각 –0.33%, -0.10%로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수원시 권선구는 호매실보금자리 지구 개발사업 진행, 이천시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건설로 인한 지가상승이 반영됐다.

도내 430만 필지의 지가 총액은 1,217조1,743억 원이며 평균지가는 1㎡당 12만5,213원으로, 서울 223만806원과 부산 25만2,816원 등에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1㎡당 1,605만 원이었으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268번지로 1㎡당 452원이었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하고 소유자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부터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분야별정보/도시주택/부동산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열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 등을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확정하며,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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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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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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