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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 '체육전담부서' 신설 주장

체육시설 비효율적 관리로 시민불편, 예산낭비 악순환...20개 지자체 체육 분리해 운영

의정부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임호석 의원(다선거구)이 ‘체육전담부서’ 신설을 주장하고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임호석 의원은 6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시 체육발전을 위해 전문화된 ‘체육과’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말문을 열었다.

임 의원은 “우리시 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현재 41개 종목에 5만 여명이 활동 중”이라며 “경기도내 31개 지자체 중 문화와 체육이 분리된 지자체는 20곳, 미 분리된 지자체는 11곳”라고 밝혔다.

이어 “각종 체육시설물의 신설, 보수 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꾸준히 증가해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체육시설에 대한 적지 않은 투자로 시설물을 신설, 보수하고 있다”며 “체육시설의 신설에 따른 초기 비용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한 유지관리가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시민들의 만족도 또한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임 의원은 “△중랑천변의 체육시설은 ‘안전총괄과’ △하수처리장 위의 체육시설은 ‘하수처리과’ △약수터 주변 및 정수장, 배수지 등의 체육시설은 ‘수도과’ △공원 내 체육시설물은 ‘공원녹지과’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물은 ‘도시과’ 등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체제하에서는 각 부서의 주 업무에 비해 체육시설 유지관리는 부가된 업무로써 당연히 유지관리에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고, 체육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또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체육전담부서’ 신설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임호석 의원은 오는 10월 9일 의정부시에서 개최되는 ‘제26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에 의정부시 소재 경기장 부족으로 인근시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향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으로 체육시설의 신설 및 유지관리를 강조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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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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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