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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를빛낸인물

경기북부지역언론사협회, 경전철 파산신청 관련 안병용 시장 인터뷰

"시민의 발인 경전철이 절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4년 반만에 사업시행자 의무를 저버린 것이 '가장 큰 귀책'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가 운영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 111일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신청을 함에 따라 향후 의정부시와 '파산'의 귀책사유를 따지기 위한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건설교통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은 의정부경전철 사업 추진 당시 일일 평균 수송수요를 2012년도 79,049, 2013년도 89,589, 2014년도 98,472, 2015년도 108,205, 2016년도 118,998명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개통 초기 운행정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하루 탑승인원 수는 12천명에 불과하였으며, 그동안 의정부시가 여러 형태의 경전철 활성화 정책을 펼치면서 현재 하루 이용객 수가 36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당초 수요예측에는 턱없이 모자라 결국 사업자가 파산신청에 이르게 됐다.

이에 7개 언론사(경기노컷뉴스, 경기뉴스통신, 경기북뉴스, 경기북부종합뉴스, 경기북부포커스, 뉴스미디어, 의정부신문)로 구성된 경기북부지역언론사협회는 지난 126일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인터뷰를 통해 경천철 파산신청과 관련한 의정부시의 입장을 들어 보았다.

Q.) 의정부경전철 파산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책기구 설립 요구가 있는데, 관련 의사나 접촉 등이 있었는지? (시민펀드 구성 등)

A.) 우리 시는 이미 2013년부터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통해 경전철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아 왔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조건 조정을 제안한 이후에는 법률·회계·철도·금융·행정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의 대응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책기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은 고도의 법률적 판단과 재무적 분석, 그리고 철도운영 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민들께는 시의회나 언론, 행복소식지 등을 통하여 진행과정을 수시로 알려드려, 궁금하신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경전철 개통 초기 잦은 고장과 사고로 시민들에게 불신이 쌓였다. 이같은 불신이 경전철 이용저조로 이어지고 또 파산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생각 하는지? 또 경전철 개통전 사고 당시 보상 주체 및 사고보상금이 의정부시가 아닌 사업자측에 의해 지급됐는데 보상금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A.) 경전철 개통 초기에는 외산 차량의 특성상 국내 기후여건 적응 및 시스템 안정화, 운영인력의 기술력 확보 등의 문제로 인하여 잦은 장애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통상적으로 신규 철도시스템의 안정기까지는 3~4년을 보고 있으며, 2015년까지 27건의 운행장애가 있었으나, 지금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 작년에는 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개통 초기 발생한 잦은 운행장애로 인해 시민들이 경전철 탑승을 기피하기도 하였으나, 파산의 주 원인은 이용수요 저조에 따른 MRG 미적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과다한 금융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파산신청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전철 시설의 건설은 각 출자사들이 분야별로 시공에 참여하여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신축공사 당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금은 건설공사의 주체인 사업시행자가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경전철 총 사업비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경기도의회 행감에서 의정부경전철이 불량 부품 및 장비를 도입해 경전철이 잦은 고장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후 이에 대해 검토 및 조사가 있었는지?

A.)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영미 의원이 의정부경전철의 고장 및 장애 건수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담당국장이 값싼 부품과 장비를 도입한 것 같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는 경기도 해당 부서에 정식 공문을 통하여, 해외 타 노선과 같은 순정부품만을 사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이의 제기와 함께 유감의 뜻을 전달하였으며, 경기도에서도 우리 시 의견을 인정하면서 별도의 조사 없이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Q.) 의정부경전철 파산 귀책사유에 대한 첨예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의정부시가 대외비나 전략적으로 대응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경전철의 가장 큰 귀책사유로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A.) 의정부경전철 실시협약에는 명확히 MRG 요건이 충족되면, 가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 보장으로 위험을 부담하고, MRG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개통 후 MRG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경영수지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협약 상 정해진 경전철 운영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협약에 근거 없는 재정지원을 요구하며 4년 반 만에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 가장 큰 귀책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시협약 상 금융비용의 조달과 상환은 사업시행자의 책임임에도 사업시행자는 의 재정지원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만을 보이며, 우리 시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부족운영비와 합리적인 추가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협의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시행자의 사업지속 의지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Q.) 의정부경전철은 '운영적자'에 대한 내용만 밝힐 뿐 구체적 자료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알리지 않고 있는데, 구체적 운영적자가 얼마인가?

A.) 우리 시도 사업시행자의 세부적인 운영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공시된 사업시행자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회계사의 자문을 통해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손실구조를 분석한 결과, 2015년 말 사업시행자의 누적손실 약 3,200억 원 중 실제 현금손실은 약 1,000억 원 정도이며, 나머지 약 2,200억 원은 실제 현금손실이 아닌 무형자산인 관리운영권의 가치가 감가상각된 비용이었습니다.

또한, 실제 현금손실 약 1,000억 원 중에서도 600억 원 가량은 투자비조달을 위해 차입한 대출원리금이며, 실제 운영상 영업손실은 400억 원 이하입니다.

우리 시가 부족운영비 약 50억 원과 합리적인 추가비용을 제안한 것은 이러한 손실구조를 분석하여 대출원리금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출자자의 분담 등으로 상환하게 하고, 영업손실에 대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파행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Q.) 의정부경전철 파산 신청이 알려진 이후 운행정지 등 의정부시민들의 불안감이 너무 크다. 또 이러다가 의정부시가 부도나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린다. 시민들을 상대로 불안감 및 우려에 대해 설명해야 하지 않겠나?

A.) 사업시행자가 파산하게 되더라도 시민의 발인 경전철이 절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우리 시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실시협약 제79조 제6항에는 사업이 중도에 해지되더라도 주무관청의 요구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계속 운영할 의무가 있어 경전철이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 예상되나, 만에 하나 사업시행자가 계속 운영을 거부할 경우에는 가 철도운영사와 긴급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운행중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예상되는 최대 해지시지급금은 약 2,200억원이지만 우리 시는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대응을 통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이나 민간자본 조달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시민 여러분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균형잡힌 상환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 시 8년간 매년 300억원의 재정 부담이 예상되며, 상환에 따르는 약간의 긴축재정은 불가피하겠지만 향후 세입전망 등 재정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민 여러분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상환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민간자본을 조달하여 단기간의 지방채 상환을 장기상환으로 대체하여 연도별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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