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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미군 반환공여지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 개최

 

의정부시는 지난 28일 경기도와 관내 주요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투자유치 전략 및 실행 기반 마련을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처리 전향적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통령 지시 이후 의정부시는 ▲국방부에 반환공여지 개선책 전달 ▲국방부 관계자들과 반환공여지 현장 점검 ▲국회의원 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발 빠르게 대응해 왔다.

 

시청 회룡홀(중회의실)에서 강현석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 유소정 투자진흥과장과 관계자, 의정부시 경제일자리국장 및 기업유치 실무진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캠프 잭슨,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카일 등 주요 반환공여지를 중심으로 한 전략산업 유치 방안과 부지별 실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복귀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경기도 투자진흥과와 경기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지정된 의정부시가 협력해 반환공여지를 전략산업지로 전환하기 위한 실행 기반을 구체화한 실질적 논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정부시는 각 공여지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 ▲디지털헬스케어 ▲콘텐츠·AI ▲바이오 의료기기 등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클러스터형 개발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입지 전략 정비에도 집중하고 있다.

 

강현석 부시장은 "반환공여지는 오랜 시간 개발 논의만 반복돼 온 만큼, 이제는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회의가 준비된 전략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고, 의정부시와 경기도가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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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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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