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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를빛낸인물

<기고>아파트선거는 온라인투표 K-Voting으로 편리하게

이형우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2016년도 의정부시 통계에 따르면 의정부시에 있는 총158,149채의 주택 중 89,928채는 아파트로 약 57%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의정부시민 10가구 중 5가구 이상은 아파트에 산다는 뜻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자치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다. 국가에는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체 선거를 통해 입주민의 위임을 받아 아파트의 대소사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아파트선거에 있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는 미미하여 투표율 미달로 재투표를 수차례 실시하는 경우가 상당한 실정이다. 또 어찌어찌 기준 투표율을 간신히 넘겨 선거를 끝마친다 하더라도 낮은 투표율에서 비롯된 대표성의 문제나 투표관리상의 하자를 이유로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견 수렴과 대표자 선출을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투표 "K-Voting"을 개발해 지원하고 있다.

PC와 휴대전화로 지원되는 온라인투표 'K-Voting'2013년에 최초 서비스가 실시된 이래 아파트, 학교, 각종 단체 등을 대상으로 5년간 총 1천여 건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평균투표율 60%, 서비스 이용 만족도 90점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온라인투표 'K-Voting'의 특징으로는 투개표 절차의 간소화로 선거인이 쉽고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투표율을 높일 수 있으며, 비교적 저렴한 선거비용(선거인 2천명 기준 1명당 700)으로 신속정확하고 공정한 선거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강점 덕분에 아파트 입주자대표 선거에서 나타나기 쉬운 낮은 투표율과 이에 따른 대표성의 문제, 선거관리 절차의 투명성을 믿지 못하여 불거지는 갈등을 방지하고 줄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의정부시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온라인투표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표자선출 및 관리규약 제개정을 위하여 소요되는 온라인투표비용의 80% 범위 안에서 단지별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하고 이를 총사업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실시하고 있어 비용부담도 줄여주고 있다.

온라인투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아파트는 먼저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협의 후 인터넷 홈페이지(www.kvoting.go.kr)에서 절차에 따라 온라인투표 이용을 신청한다. 이후 의정부시청 주택과에 온라인투표 시스템 사용계약 관련 자료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투표 실시 후 투표실시결과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요비용을 신청하면 이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앞으로 더욱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온라인투표시스템 'K-Voting'을 이용하고 그 결과에 대해 모두가 승복하고, 모두가 화합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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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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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