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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동산 투자 성공을 위한 '6하원칙'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두려워 하고, 부동산 투자에 경험이 있는 분들도 투자의 방향성을 잃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럴 때 나침반 역할을 하는 기준이 있다면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투자는 '6하원칙'에 입각해 투자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원칙 1 : why(왜)

 

일반적으로 투자의 목적은 경제적인 자유와 독립을 누리기 위해서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거주의 목적인지, 임대 목적인지, 노후를 위한 투자인지, 자녀를 위한 투자인지 등을 구분해야 한다. 어떤 목적의식 없이 투자를 할 경우에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묻지마식의 투자는 투자 이후에 큰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

 

원칙 2 : what(무엇을)

 

투자 목적이 정해졌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는 비싸기도 하고 매물 구하기도 어려운 단점이 있지만 안정된 가격 유지와 환금성이 좋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모든 부동산 상품마다 장단점이 있다. 자기에게 맞는 부동산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 3 : how(어떻게) .....투자 자금과 경로의 선정

 

적정매수가격을 설정하라.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최고점 대비 5%로 올라도 추격 매수하고 부동산 하락장에서는 최고점 대비 -30%로 내리면 저가에 매수한다는 설정이 필요하다. 적정매수가격에 맞는 자금이 필요하다, 기존에 투자된 자금은 상당 기간 고정화되기 때문에 어떻게 자금을 운용하느냐에 따라 투자 성과에 큰 차이가 있다. 유의할 점은 여유자금을 가지고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다. 무리한 대출은 가계에 큰 부담을 안길 수 있으며 부동산 불황 시에 자금압박을 받아 옳지 못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 4 : when(언제)....매입시기, 투자기간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이다. 언제 살 것인가, 언제 팔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매도·매수 시점의 결정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나 부동산 경기 등을 통해 분석해야 한다. 낮을 때 사서, 높을 때 팔라는 격언이 있듯이 가격 하락이 멈출 경우 매입을 적극 고려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투자 기간도 정해야 한다.

 

원칙 5 : where(어디서)......지역의 선정

 

자신의 투자 조건이나 투자 목적 등에 알맞은 부동산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투자지역을 선정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기준은 그 지역의 발전 가능성이다. 투자지역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입지가 중요하다. 입지의 선택기준은 자주 강조하는 학군, 역세권, 편의시설, 조망권 등 이다.

 

원칙 6 : who(누가).....혼자 할 것인가, 동업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혼자 투자할 것인지 함께 할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적은 자금을 가지고 투자시기를 놓치거나 무리한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감에 허덕이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 투자하면 위험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수익률도 혼자 하는 것보다 높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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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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