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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송양유치원 사태, LH가 책임져라...자족시설용지로 변경한 이유는?

교육청 관계자, 유치원 옆 지식산업센터 전국적으로 사례 없어
도시개발전문업가, 교육감이 적극 나서서 원상회복 요구해야
LH 관계자, 법적으로 자족시설용지 용도 변경 전혀 문제 없어

 

최근 의정부 민락2지구에 소재한 송양유치원 학부형들이 의정부시가 유치원 바로 옆에 교육환경 침해가 우려되는 지식산업센터 사업승인을 허가해 주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조성 당시 유치원 부지 바로 옆 부지를 도시형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용도로 지구계획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송양유치원 강당에서 열린 지식산업센터 건립 주민설명회에서 50여명의 학부형들은 유치원 바로 옆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경우 일조권 및 교통안전 등 교육환경이 심하게 침해를 받을 것이라며 사업승인 허가 취소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학부형들은 의정부시가 주민설명회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준 것은 어린 새싹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본 언론사가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취재해 본 결과, 민락2 공공택지를 조성한 LH가 공공시설이 들어서기로 한 유치원 옆 부지를 도시형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자족시설용지로 용도변경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지난 2006년 민락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의정부 민락동 881번지 일원을 유치원 부지 포함 사회기반시설(보건소) 및 공공청사 부지 등으로 택지조성했다.

 

그러나 의정부시가 예산확보 등의 사유로 공공시설 부지(민락동 882, 883번지) 매입을 포기하자 LH는 해당 부지에 도시형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용도(자족시설용지)로 변경 계획해, 국토부가 2014년 7월 3일자로 허가 승인했다.

 

당초 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부지가 도시형공장 등을 포함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수 있는 용지로 변경된 것이다.

 

 

이후 해당 부지들은 2018년 9월과 11월 각각 부동산개발업체에 매각됐다. 매각 대금은 882번지(10,036.7㎡) 약 139억 5100만원, 883번지(7,262.2㎡) 약 102억 3900만원이다.

 

민락2 공공주택지구에는 이들 부지 이외에도 6곳의 자족시설용지가 계획되어 있다.

 

앞서 유치원 부지(881번지, 7,364㎡)는 국토부가 자족시설용도로 변경 고시한 직후인 2014년 7월 15일 경기도교육청이 약 101억 9000만원에 매입한 후 약 111억 4000만원의 공사비를 투입, 2016년 송양유치원을 준공해 운영 중이다.

 

현재 송양유치원의 총 학급수는 18학급이며, 원생수는 220명이다. 특히 5개의 특수학급도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내 최대 규모의 공립유치원이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건립된 송양유치원은 의정부를 대표하는 공공 유아교육기관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자족시설용지를 매입한 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 사업승인 신청을 하자 유치원 학부형들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일부 지역정치인들이 일조권 및 교통안전 등 교육환경이 침해를 받는다며 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사업자가 신청한 지식산업센터의 규모는 연면적 4만4839㎡, 지하 2층 지상 5층이며, 건물 높이는 아파트 10층 높이인 33m에 이른다.

 

반면 유치원 건물 높이는 약 16m에 불과해 사실상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면 유치원 운동장 바로 옆에 커다란 절벽이 들어선 셈이 된다.

 

지구계획 당시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 부지 매입을 계획한 것은 인근 부지에 공공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정부시가 부지 매입을 포기하자 LH는 해당 부지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용도 변경했다.

 

특히, 자족시설용지에 아파트형 공장 등이 지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LH가 이미 매각하기로 협의한 유치원 부지와 맞닿은 옆 부지를 용도 변경한 것은 이유불문하고 공공기관이 땅장사에 급급해 어린 유치원생들의 교육환경을 철저히 외면한 행위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일부 도시개발전문가들은 힘없는 유치원 학부형들이 사업자나 의정부시청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치원의 소유자이며 유치원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교육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발사업의 주체인 LH이나 사업승인권자인 국토부를 상대로 용도 변경된 부지를 다시 원상회복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법조계 일각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이 LH 및 국토부를 상대로 당초 공공시설 부지로 조성된 부지가 자족시설용지로 용도변경된 점,  어린 유치원생들의 교육환경에 위해를 끼칠수 있는 점, 용도변경 전 교육청과 사전에 긴밀한 협의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공공시설 부지로 원상회복을 위한 지구계획 용도변경 원인무효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자문했다.

 

뿐만 아니라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정치인은 "일부 지역정치인들이 송양유치원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정말로 유치원생들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당초 LH가 공공시설부지를 자족시설용지로 변경한 행위가 적법했는지, 경기도교육청과 의정부시의 대응은 적절했는지, 지금 상황에서 유치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찾아 민관이 서로 잘 협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LH가 지구계획한 부지 중 유치원 바로 옆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도록 계획된 곳은 아마도 전국에서 이 곳이 유일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어린 유치원생의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를 위해 지식산업센터 사업승인 허가가 철회되길 바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유치원 부지 옆에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구계획이 변경된 것은 유감스럽다"면서도 "해당 부지를 자족시설용지로 용도 변경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식산업센터 사업자의 사업승인 신청에 따라 11월 29일자로 사업승인을 허가한 상태이며, 11월 3일 신청된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실과소 및 유관기관에 협의공문을 보내 의견을 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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