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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역세권개발사업, 시의회 문턱 넘어

수정안, 찬성 6표-반대 7표...원안, 찬성 9표-반대 4표

 

최근 의정부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의정부역세권 개발을 위한 공간재구조화사업 용역비가 21일 시의회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당 용역비는 집행부가 지난해 2차 추경과 2025년도 본예산에도 상정했으나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두 번이나 전액 삭감된 바 있다.

 

하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의원들에게 이 사업의 타당성 및 향후 의정부시의 미래를 위한 '도시혁신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이해를 구하며 올해 1차 추경에 재차 용역비를 상정했다.

 

이러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 끝에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용역비 8억원의 예산안이 통과 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지호 의원의 요구로 용역비 삭감 수정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 찬성 6표, 반대 7표로 수정안이 부결됐으며, 용역비가 편성된 원안은 찬성 9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의정부시는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첫 단계인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서 작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시는 △제일시장을 포함 구도심 등 역세권 500m내외에 도시혁신구역 지정으로 미칠 수 있는 교통성, 환경성, 경관 등의 검토를 통한 공간재구조화계획 범위설정 △토지이용체계구상 및 기본방향 설정 △토지이용규제 완화계획 및 사용 등 도시혁신계획구역 지정계획 △도시혁신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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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