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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동두천 유치원 버스 사고. 어린이 1명 사망 6명 부상

사상사고 예고된 인재, 시동켠 채 사이드브레이크만 채워 급경사에서 뒤로밀려. 운전석 지켜야하는 규정무시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께 동두천시 생연동 F유치원 앞 마을도로에서 25인승 통합버스가 뒤로 밀려 7~8미터 후방에 있던 스타렉스 승합차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30m 떨어진 위치의 견학 버스를 타러가던 어린이 박모(5살)군이 사고의 두차량 사이에 끼어 숨졌으며 남녀 어린이 6명이 차 뒷부분에 치여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발생한 이 사고는 예고된 인재로 사고당일 이 유치원생 80명이 파주 임진각으로 견학을 가기위해 전세버스와 통학버스를 나눠타려다 이같은 변을 당했다. 시동이 걸려있을때 운전석을 지켜야 하는 규정을 무시한 것이 이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통학버스 운전기사 유모씨(남, 43세)는 시동을 켠 상태에서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워놓은 후 운전석을 벗어나 전세버스에 탈 원생들을 인솔중이었다.

이처럼 원생들이 통학하는 버스에서는 운전석을 지켜야 한다는 안전규정을 무시한 유씨는 15도 경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차량바퀴에 부목조차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안타까운 어린이들의 희생이 인재임이 드러났다.

특히 사고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안전차량으로 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은 무등록 차량으로 현재 경찰은 유씨와 유치원 교사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한편, 학부모들은 이 사고를 기점으로 경찰에서 유치원, 학원 등을 대상으로 통학차량 등록사항 등을 철저히 파악해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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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