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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포천·남양주 주택가 인근 공장, 환경오염행위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사경, 포천·남양주 주택가 인근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환경훼손행위 69건 적발

경기도는 포천과 남양주 지역에서 환경을 훼손시켜 온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경기도 특사경)은 10월 한 달 동안 공장이 밀집한 포천과 남양주 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5곳을 집중 단속해 48건을 형사입건하고 21건을 행정처분 하는 등 총 6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의 경우 점검 대상 사업장 85곳 중에서 69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이들의 환경오염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 학교, 보육시설 주변에서 유독성 대기오염물질 배출, 악취, 소음 유발, 폐기물 불법 소각 등 도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었다.

특사경에 단속된 A 가구제조업체의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가지배출관을 만들거나 사업장 내 벽을 뚫어 환풍기를 다는 방식으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해 왔다.

또 다른 가구제조업체인 B사업장과 C사업장은 소각시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을 난방용 보일러에 넣어 불법으로 소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를 가공하는 D업체는 미신고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의 설치비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아무런 방지시설 없이 사업장 벽면에 구멍을 뚫고 환풍기를 달아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다량 배출하다 적발됐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이러한 도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환경오염유발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특사경은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전화번호:031-120)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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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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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