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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경호 도의원 “道의료원 의료장비 노후화” 지적

의정부의료원, 2대중 1대 내구연한 경과…경쟁력 약화 주요인

김경호(민주통합당, 의정부2)도의원은 지난 11월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하 병원 의료장비가 노후화 되어 진료 정확성이 떨어질 우려가 많아 병원 경쟁력 약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 3천만원 이상 의료장비 중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무려 31%를 넘었다”며 “이는 낡은 의료장비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어 항상 의료사고의 개연성이 존재하고 병원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병원별로 의료장비 내구연한 경과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일례로 파주병원의 경우 내구연한이 경과한 의료장비가 5%에 불과하여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최신 의료시설을 갖춘 반면, 의정부 병원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가 2대 중 1대 꼴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병원별 의료장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나타났다. 파주병원의 경우 3천만원 이상 고가장비가 38대인 것에 비해 의정부병원 17대, 이천병원은 14대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김경호 의원은 “수원병원 중환자실의 경우 필수장비인 인공호흡기는 내구연한이 경과해 위급한 환자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의정부병원의 산부인과초음파진단기와 마취기는 내구연한이 무려 11년이 지난 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 후 “이런 낡은 장비로 사람을 진료하는 것은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현재 병원 경쟁력은 우수한 인력과 최신 장비에 의해 좌우된다”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의료장비를 교체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교체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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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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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