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동두천 8.6℃
  • 맑음강릉 15.5℃
  • 맑음서울 11.9℃
  • 박무대전 10.1℃
  • 대구 12.9℃
  • 울산 13.3℃
  • 광주 13.9℃
  • 부산 15.1℃
  • 맑음고창 13.2℃
  • 박무제주 15.1℃
  • 맑음강화 8.7℃
  • 맑음보은 8.3℃
  • 구름많음금산 10.9℃
  • 흐림강진군 15.1℃
  • 흐림경주시 13.0℃
  • 흐림거제 14.3℃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의정부 농관원,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천명’

원산지표시 글씨 크기 커지고 내용도 세분화돼

올해 6월 28일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기관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와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음식업 종사자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글자크기 : (현행) 음식명 1/2이상 → (개정) 음식명과 동일 또는 크게

 • 표시위치 : (현행) 규정없음 → (개정) 음식명 옆 또는 바로 밑

 • 혼합표시 : (현행) 규정없음 → (개정) 섞음 비율이 높은 순

 • 배추김치 : (현행) 배추만 표시 → (개정) 배추와 고춧가루 표시

                 ▲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주요 개선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정부․동두천․양주사무소(소장 신봉식, 이하 의정부농관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품목과 표시방법 개선 등 변경된 제도에 대해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해 조기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정부 농관원은 개정된 내용을 담은 홍보전단, 책자, 원산지표시판을 제작·배포하고 전국 주요 대도시를 대상으로 ‘전광판 국가광고’를 활용, 동영상을 제작해 송출 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의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게제 및 기관안내 전광판 또는 원산지 홍보차량 등을 적극 활용하고, 단속보조원·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 등), 음식점 자율지도원 등 민간 부분의 홍보 활동도 병행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계절별, 취약시기별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노점과 재래시장 등 원산지표시가 취약한 상권에 대해서는 지도·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추진하고, 명예감시원(소비자·농민단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선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민간자율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글자크기, 표시위치, 혼합표시,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구분해 표시해야 하는 등 표기 내용이 한층 세분화되고 글씨 크기도 커져 소비자들이 한눈에 음식물 원산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거짓 또는 허위로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 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은 동법 제18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