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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레져

2015년 경기도체육대회 포천서 열린다

포천시, 2015년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 '포천시민 자긍심 높이고 시 체육 인프라 격상 기대'

포천시가 ‘2015년 제61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도시로 최종 확정됐다. 포천시는 27일 개최된 경기도체육회 이사회에서 2015년 제61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지는 최종 포천시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지난 2004년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한 바 있으나 엘리트 체육을 대표하는 경기도체육대회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체육대회 유치 시, 경기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의 부족한 체육인프라 구축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뿐 만 아니라, 선수단 체류기간 동안 관내 숙박시설,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더불어 시 홍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포천시 탄생 600년 시 승격 10주년의 뜻 깊은 해를 맞이해 제61회 경기도체육대회 유치는 단순한 체육대회의 의미를 넘어서 16만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더불어서 포천시 체육 인프라가 한 단계 격상되어, 수도권의 명품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시장은 “포천시의 저력을 높이 평가해 준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도체육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범시민 조직위원회 등을 구성해 내실 있게 대회 준비에 임해 1천2백만 경기도민에게 역대 최고의 대회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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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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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