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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시 저소득층에 전세 임대해준다

2013년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13.4.17)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정이며,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혼인 5년(재혼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이다.

  배정물량은 기존주택전세임대는 60호수, 신혼부부전세임대는 5호로 예비순위포함 배정물량의 2배수를 선정하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접수는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건강보험증 ▲소득입증서류 등을 추가로 준비하여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건축과 주택관리팀(031-8082-6661)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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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