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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MMS 전자고지 시스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공급 협약 체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2일 IT업체 (주)가산과「MMS 전자고지 시스템」공동공급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세외수입(과태료) 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이 시스템의 솔루션을 전국 타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고 동시에 공급금액의 10%를 세입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의정부시는 불법주정차과태료 고지서 등의 우편발송으로 소요되는 연간 3~4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IT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고지 활성화 추세에 부응하고자 고심한 끝에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과태료 분야에 MMS를 활용한 전자고지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시험운영 후 서비스 할 예정이다.

현재 국세나 지방세도 전자고지를 시행하고 있으나, 인증서를 이용한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등 신청절차가 복잡한 단점이 있어 실제 이용자수는 10%미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MMS 전자고지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교통지도과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팩스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면 되는 편리함이 있어 시행될 경우 많은 시민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월 의정부시는 「불법주정차단속 MMS 사전알림 시스템」을 공동개발한 IT업체와 공동공급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중에 약 2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부시가 개발한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교통지도과장은 “지난 2월 체결한 ‘불법주정차단속 사전알림 시스템’ 공동공급 협약에 이어,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시승격 50주년을 맞은 희망도시 의정부시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이고, 시 재정수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교통행정분야 정보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섬김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MMS 전자고지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교통지도과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팩스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면 되는 편리함이 있어 시행될 경우 많은 시민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월 의정부시는 「불법주정차단속 MMS 사전알림 시스템」을 공동개발한 IT업체와 공동공급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중에 약 2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부시가 개발한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교통지도과장은 “지난 2월 체결한 ‘불법주정차단속 사전알림 시스템’ 공동공급 협약에 이어,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시승격 50주년을 맞은 희망도시 의정부시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이고, 시 재정수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교통행정분야 정보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섬김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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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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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