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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서장원 포천시장 ‘5.10 유권자 대상’수상자로 선정

서장원 포천시장

포천시 서장원 시장이 유권자시민행동(상임대표 오호석)이 주관하는 ‘2013년도 5.10 유권자 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유권자시민행동은 한국시민사회연합,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150여 직능단체·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오는 10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제2회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유권자와의 약속 실천과 우수한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직능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같은 골목상권을 위한 정책 추진에 기여한 선거직 공직자들 에게 유권자의 자격으로 ‘510 유권자 대상’을 수여하며, 기초자치단체장 부문에 서장원 시장이 수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서장원 시장은 그동안 민선5기 포천시장으로 재선하면서 140개의 공약을 시민들에게 약속해 올해 4월말 현재 추진완료 50건, 지속추진사업 23건, 임기내 완료 가능사업 31건, 임기내 착공이 가능한사업 23건 등 정상적으로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 총 127건으로 공약이행율이 90.1%로써 시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약사항 대체 및 장기추진사업 13건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추진해 나가고 있어 올해 4월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민선5기 3년차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연차별 목표달성 분야’에서 ‘A등급(우수)’ 평가를 받은바 있다.
 
아울러 서장원 시장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그동안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전통시장 살리기 장보기 운동 전개,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확대 및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 확대, 간부공무원 소외계층 체험 삶의현장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권자시민행동은 유권자의 공약실천 감시와 선거 공직자의 공약이행 중요성 부각, 올바른 선거문화의 인식 변화 유도, 수상자에게 동기 부여 극대화 등을 위해서 매년 유권자의 날에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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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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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