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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도시기본계획‘큰 그림’다시 그린다

2020 양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공청회 개최

양주시(시장 현삼식)는 오는 23일 오후 3시부터 양주 문화예술회관 2층 소공연장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간적 발전 방향의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 ‘2020 양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은 지난 2008년 11월 수립된 2020 양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 시기 도래와 상위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시 최상위 계획으로서의 발전방향 제시와 양주시 현안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경기도 종합계획” 상 제시된 공간구조 및 추진전략의 양주시 역할 확대와 8광역거점(수원,안산,부천,고양,양주,남양주,성남,평택) 설정, 경기북부지역 신성장밸리조성의 신활력지역 거점으로서의 역할 부여에 따른 계획(안) 설정이다.

또한, 양주시 위상 확대에 걸맞는 도시기본계획(안)의 나아가야 할 미래상 [시민이 살맛나는 경제도시ㆍ새롭게 변모하는 창조도시ㆍ삶의 질이 향상되는 행복도시]을 ‘함께가는 신활력도시’ 로 설정하여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ㆍ발전시키고자 한다.

세부 변경사항으로는 도시공간구조의 변경과 광역교통망 개선 및 시 내부 도로와 철도 등 교통기능 개선을 위한 순환축 설정 등이며, 양주시의 역점사업 추진사항과 각종 계획지표의 변경, 생활권 변경 등을 반영하여 경기북부 광역거점도시 위상과 부합한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공청회 개최 후 시민과 사회단체, 관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한 계획(안)을 금년 7월경 경기도에 승인신청 후 금년 10월까지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 개최를 통해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효과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양주 도시이미지 위상 확대와 장기발전방향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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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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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