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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도시기본계획‘큰 그림’다시 그린다

2020 양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공청회 개최

양주시(시장 현삼식)는 오는 23일 오후 3시부터 양주 문화예술회관 2층 소공연장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간적 발전 방향의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 ‘2020 양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은 지난 2008년 11월 수립된 2020 양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 시기 도래와 상위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시 최상위 계획으로서의 발전방향 제시와 양주시 현안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경기도 종합계획” 상 제시된 공간구조 및 추진전략의 양주시 역할 확대와 8광역거점(수원,안산,부천,고양,양주,남양주,성남,평택) 설정, 경기북부지역 신성장밸리조성의 신활력지역 거점으로서의 역할 부여에 따른 계획(안) 설정이다.

또한, 양주시 위상 확대에 걸맞는 도시기본계획(안)의 나아가야 할 미래상 [시민이 살맛나는 경제도시ㆍ새롭게 변모하는 창조도시ㆍ삶의 질이 향상되는 행복도시]을 ‘함께가는 신활력도시’ 로 설정하여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ㆍ발전시키고자 한다.

세부 변경사항으로는 도시공간구조의 변경과 광역교통망 개선 및 시 내부 도로와 철도 등 교통기능 개선을 위한 순환축 설정 등이며, 양주시의 역점사업 추진사항과 각종 계획지표의 변경, 생활권 변경 등을 반영하여 경기북부 광역거점도시 위상과 부합한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공청회 개최 후 시민과 사회단체, 관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한 계획(안)을 금년 7월경 경기도에 승인신청 후 금년 10월까지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 개최를 통해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효과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양주 도시이미지 위상 확대와 장기발전방향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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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