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동두천 8.6℃
  • 맑음강릉 15.5℃
  • 맑음서울 11.9℃
  • 박무대전 10.1℃
  • 대구 12.9℃
  • 울산 13.3℃
  • 광주 13.9℃
  • 부산 15.1℃
  • 맑음고창 13.2℃
  • 박무제주 15.1℃
  • 맑음강화 8.7℃
  • 맑음보은 8.3℃
  • 구름많음금산 10.9℃
  • 흐림강진군 15.1℃
  • 흐림경주시 13.0℃
  • 흐림거제 14.3℃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의정부 고용노동지청,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캠페인 실시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수종)은 서면 근로계약의 체결․교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캠페인”을 거리 캠페인을 시작으로 5.29(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 노사단체, 일반국민의 인식공유 및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며, 5월 29일(수요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의정부역 일대에서 실시된다.


2012년 1월 1일부터 서면근로계약의 작성․교부가 의무화된 이후, 고용노동부는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를 기초고용질서 확립의 핵심으로 보고, 모든 사업장 근로감독 시 필수 점검항목으로 점검하고 있다.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미이행 시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서면근로계약 체결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영세․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부문에서는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


이번 거리 캠페인을 시작으로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근로계약 취약업종․분야의 단체․협회 중심으로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업무협약”,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이어달리기 운동” 등의 활동도 전개한다.


이수종 지청장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문화의 정착이 임금체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예방과 더불어 신뢰와 상생의 일터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서면근로계약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