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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연예인 시켜주겠다 속여 초등생 성폭행... 징역 10년 선고

지난 7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재석 판사)는 12세 여자어린이를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이모씨(남, 32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에서는 이씨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와 10년간 신상정보(범죄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해 6월 출소했으나 전직 아역탤런트와 어린이모델 에이전시에서 섭외근무자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같은 짓을 벌였다.
이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연예인을 캐스팅하는 사진사로 속여 지난 2월 24일 피해자 김 모양(여, 12세)에게 사진촬영을 하자며 방배동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이 양을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이씨의 범죄가 위계 위력을 내세워 불과 12세인 어린이를 간음한 중범죄로 특히 성범죄 처벌을 3회 이상 저지른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하고서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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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