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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 하수처리장 방류수 무상공급 "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 확대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맑은물환경사업소장 노만균)은 ‘물도 자원’이라는 점을 시민들에게 깊이 인식시키기 위해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재이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의정부시는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 닥쳐올 각종 재난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시민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달부터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 업체 및 기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깨끗한 물로 정화하여 일부 소량만 처리장 내 청소용수로 재이용하고 나머지는 하천으로 방류하였다.

의정부시 하수처리장은 하루 20만톤의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수가 유입되어 정화과정을 거친 깨끗한 방류수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적절히 이용할 경우 물 생산과 관련된 각종 예산과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이에 시는 방류수 재이용 확대를 위해 최근 처리장 내 방류수 주입설비를 개선하였다.

이번에 개선된 방류수 주입 설비는 1분당 1톤 정도를 차량 탱크로리에 주입할 수 있는 규모로 포장도로나 교통시설물 등 청소용수, 가로수 및 가로화단의 물주기 등 식물재배용수와 도로공사의 다짐용수 등으로 재이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방류수는 수생생물의 생태환경에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깨끗하게 정화된 것으로 각종 청소용수 및 식물 재배용수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며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방류수가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 기관에서는 하수처리장 내 주입설비에 비치된 이용대장에 간단하게 기재만 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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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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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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