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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경기북부청 추석용품 원산지위반 단속 적발

16일 의정부시 소재 경기도 북부청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농축산 선물용품들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실태를 조사해 36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북부청은 10개 시, 군의 대형마트나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례의 농산물 29건과 축산물 4건, 수산물 3건을 단속했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표시와 표시방법 위반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돼있는데 이번 단속에서는 대형마트 보다는 중·소형 마트에서 위반사례가 많이 적발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 북부청은 적발된 업체명과 위반사실을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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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전 시장 3선 재임 중 '설립 한 달 된 업체'와 대규모 개발 협약…'시의회에도 보고 없었다'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이 3선 재임 당시 설립 1개월여에 불과한 신생업체와 대규모 공공부지 개발을 전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9년 12월 31일 경기도 의왕시에 사업장을 둔 A업체와 당시 군 병력이 주둔 중이던 '5군수지원여단' 부지의 이전 및 개발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부지는 금오동 426-1번지 일대 41만9681㎡(약 12만7000평) 규모로, 인근 '캠프 카일' 부지 면적의 세 배를 넘는다. 25일 취재 결과, 해당 협약은 시의회에 공식 보고되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 공공부지 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공모 절차나 제안 평가,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 협약 체결 과정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협약 상대인 A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회사 설립일이 2019년 11월 22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가 설립 한 달여에 불과한 업체와 40만㎡가 넘는 공공부지 이전·개발을 전제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협약 체결 시점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후 국방부가 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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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공사 앞 도로 점령한 레미콘 차량들…불법 정차 방치에 사고 위험 키워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 인근 도로가 다수의 레미콘 차량 불법 정차로 교통 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 2일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 현장 인근 대로에 10여 대가 넘는 레미콘 차량이 도로 한 차선을 장시간 점거한 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곳 대로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급차로 변경이 반복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의정부경전철 중앙역 인근 3차로 구간으로, 부대찌개거리 입구와 맞닿아 있어 평소에도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교통 여건상 차량 정차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 공사 차량들이 장시간 도로 한 차선을 점거하면서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체 구간에서 급차로 변경이 반복돼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의 차량들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시설은 건축면적 2263㎡, 연면적 4849㎡, 지상 4층 규모다.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