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동두천 9.8℃
  • 맑음강릉 16.3℃
  • 맑음서울 12.5℃
  • 맑음대전 10.9℃
  • 대구 12.9℃
  • 울산 13.3℃
  • 광주 13.7℃
  • 부산 14.8℃
  • 구름많음고창 13.9℃
  • 구름많음제주 15.3℃
  • 맑음강화 9.4℃
  • 맑음보은 8.7℃
  • 구름많음금산 13.5℃
  • 구름많음강진군 14.5℃
  • 흐림경주시 12.9℃
  • 흐림거제 14.1℃
기상청 제공

사건/사고

연천, 허위보고로 지자체 보조금 타 먹은 민간보육시설 원장들 적발

‘복지대세론’에 따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자체마다 복지예산이 막대하게 구성돼있지만 정작 복지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연천경찰서는 관내 사회복지법인인 어린이집과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 원장들이 해당 공무원의 확인절차상 허점을 이용해 수년간 지자체 보조금을 허위로 타내 사용한 것을 적발해 법인어린이집 대표 A씨등 3명과 민간보육시설 원장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A씨의 경우 2011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시설비로 쓸 것처럼 허위보고해 총3천500만원을 수령한 혐의고 B씨의 경우는 국외에 있는 원생을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300만원을 수령한 혐의다.

이 외에 다양한 수법들이 동원됐는데 근무하지도 않는 보육교사 인건비로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보조를 받는 등 정작 필요한곳에 지원돼야 할 복지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각양각색의 수법으로 지원받은 예산에 대해서는 경찰이 불법사항을 수사한 결과에 따라 행정기관에 통보돼 전액 환수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부 시민들의 반응은 “비단 이런 문제점이 연천에만 국한된 문제겠는가?” 하는 반문과 “행정기관과 해당 업무부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확인작업을 한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문제” 라고 못 박아 말했다.

현재 경찰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