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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이익이 먼저인가? 안전이 먼저인가?

비상탈출구 용도변경 업소 많아…소방당국의 강력한 단속 요구돼

최근 의정부 관내 다중이용업소들이 비상구를 불법으로 용도변경 해 사용하거나 폐쇄, 또는 물건들을 적치해 놓는 사례가 많아 소방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에게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준수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관서에서는 비상구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계도하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상생활 중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면서 비상구가 잠겨 있거나, 복도나 계단에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많은 양의 물건을 쌓아두어 피난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신고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영업주 또는 건축물 관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비상구 관리에 관한 강력한 법이 있음에도 의정부시내 일부 다중이용업소(유흥주점, 음식점, 노래연습장, 영화사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 등)들은 관할소방서에 소방완비허가신고 이후 소방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불법적으로 영업장을 변경해 사용하는 업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4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화재 1건당 인명피해율 대비 약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화재 발생 시 짧은 시간 내에 뜨거운 열기와 유독한 연기로부터 탈출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로, 이때 옥외로의 탈출구가 되는 비상구는 곧 생명의 문이다. 만약 비상구가 닫혀있거나 주변 적치물로 인해 대피가 어렵다면 비상구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부 건물주나 업주들은 이처럼 중요한 비상구를 금전적 손실또는 영업공간이 좁아진다는 이유로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단속만 피해가면 된다는 식으로 일부 업소들이 고객의 생명 보다는 영업적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무한이기주와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고객들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 화재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주는 소방·피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시민들도 또한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할 때 비상구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등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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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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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