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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레져

연천군, 평화누리길 자전거 대행진 개최

자건거 타고 가을경치 느끼며 민통선 속으로

오는 19일(토) 정전 60주년을 기념하는 연천 평화누리길 자전거 대행진(Tour de DMZ)이 연천군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와 연천군이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 경기일보, 코레일이 주관하며, 정전 6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DMZ 접경지역인 연천군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평화누리길을 자전거로 횡단 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 시작은 연천공설운동장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이며 군악대 공연과 안전교육, 경품 추천 등의 부대행사 진행 후 출발한다.

코스는 상급자 55㎞, 초·중급자 30㎞이며, 옥산리~신망리역~신서면사무소~민통선출입초소를 지나 제196부대 연병장에서 중식 후 초·중급자는  공설운동장으로 반환하며, 상급자의 경우 1차 반환지인 열쇠전망대 진입초소와 2차 반환점인 연천학생야영장을 돌아서 결승점인 공설운동장으로 반환하는 코스이다.

특히, 이번 대행진은 군부대(육군 제5사단)의 협조로 민간인 통제구역 내부 코스를 개방하고 군악대 공연을 즐기고 군부대 내에서 점심을 먹으며 부대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화재가 되고 있다.
  
대회참가자들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코레일에서는 자전거 특별열차를 편성했다. 오는 열차는 천안역에서 오전 6시 30분에 출발하여 연천역에 9시 47분에 도착하며, 가는 열차는 연천역에서 19시에 출발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연천군 평화누리길 자전거 대행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름다운 황금들판과 단풍이 물든 가을의 연천과 평화누리길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참가신청은 공식홈페이지(http://www.tourdedmz.co.kr)에서 가능하며 선착순 500명 모집 시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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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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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