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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

2015년 5월 22일까지 소유권행사 및 토지이용 불편 해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되어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됐다.

20일 의정부시는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5년 5월 22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정부시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내용은 2인 이상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대상이 된다.

시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1년 4개월 동안 32필지를 분할 정리하였고, 729명의 공유토지 소유자가 혜택을 받았다.

공유토지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시청 시민봉사과(도로명주소팀)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되 공유자 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밟을 경우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물분할 소송이 필요 없어 소송에 의한 비용도 줄이는 등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등기할 수 있게 되어 시민의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시행기간 내 모든 대상 토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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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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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