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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

2015년 5월 22일까지 소유권행사 및 토지이용 불편 해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되어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됐다.

20일 의정부시는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5년 5월 22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정부시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내용은 2인 이상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대상이 된다.

시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1년 4개월 동안 32필지를 분할 정리하였고, 729명의 공유토지 소유자가 혜택을 받았다.

공유토지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시청 시민봉사과(도로명주소팀)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되 공유자 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밟을 경우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물분할 소송이 필요 없어 소송에 의한 비용도 줄이는 등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등기할 수 있게 되어 시민의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시행기간 내 모든 대상 토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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