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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희망도시 의정부, 그랜드슬램 달성”

평생학습도시·여성친화도시·가족친화도시에 이어 민원행정서비스 인증기관으로 선정


의정부시(시장:안병용)가 안전행정부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우수기관(전국3위)로 선정되어 21일 경기도 화성 라비돌리조트에서 열린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 받았다.  

의정부시는 인증 획득을 위해 1년 전부터 민원행정 확인·컨설팅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준비를 해 왔으며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획득으로 앞으로 2년간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2년 11월 경기북부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여성이 행복해져야 모두가 행복해진다‘라는 인식하에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11월에는 가족친화도시로 선정돼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의정부시는 전국지자체 중에서 행정기관에 수여하는 각종 인증제도를 휩쓴 드문 경우이다.

의정부시는 안병용 시장의 부임 초기부터 민원처리를 24시간 Non-stop, one-stop으로 처리하는 민원행정시스템 구축과 친절 3S운동(Stand up, smile, say yes),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가족처럼 운동 확산을 통해 섬김행정의 민원서비스 제공과 내부역량 강화에 앞장서 왔다. 또한, 고객 니즈에 신속히 부응하고자 종합적인 SNS 구축 일환으로 트위터, 불로그, 페이스북을 개설·운영하여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활발한 디지털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민원인의 요구를 신속히 수렴하고 민원안내도우미를 확대 운영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맞춤형 서비스로 임산부, 노약자 전용창구를 설치하여 민원처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다양한 민원시책을 개발했다.

특히,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시장이 직접 시민들을 찾아가 민원을 상담하고 고충을 해소하는 『시장과의 일일 테이트』를 활성화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공정한 민원처리와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1회 방문 상담 창구 운영, 민원인 후견인제, 민원조정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민원미란다 제도 등 전체적으로 민원행정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번 우수기관 인증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생각 한다”며 “이번 민원행정서비스 인증으로 의정부시는 골프대회로 치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것입니다. 그 동안 맡은 바 자리에서 혼신의 힘을 다한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성과는 43만 의정부시민의 믿음과 격려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의정부시는 오로지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새로운 각오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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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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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