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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시민을 향한 섬김행정의 성과!

의정부시 민원행정 3관왕의 위업을 달성하다!

의정부시, 『2013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이어 『민원시책 추진 종합평가 우수기관』선정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13년도 우수 민원행정 경진대회 결과 ‘민원시책 추진 종합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안전행정부로부터 「2013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인증 받은데 이은 쾌거로 지난 7월 「경기도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 선정과 더불어 민원행정서비스의 3관왕의 위업을 달성하게 되었다.

 

민원시책 추진 종합평가 우수기관은 경기도에서 민원인 편의시책 추진 등 시군간의 경쟁을 통한 자발적 개선노력 유도와 자기진단 기회 부여를 통해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인 편의시책 추진노력도와 민원서비스개선 및 만족도 등 2개분야 10개지표에 대하여 평가하여 선정한 것이다.

 

의정부시는 2010년 민선5기 출범부터 시민을 위한 섬김행정이라는 방침아래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365 열린시청, 친절 3S운동,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등 민원시책과 안전행정부에서 민원행정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한 민원시책 중 외국인을 위한 전용창구 개설, 민원24 활성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개선, 화상 도우미벨 운영 등의 우수시책을 도입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시행한 것이 높게 평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시민을 섬기는 민원행정에 힘써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민원서비스 발굴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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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