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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시내 노른자 경매 건물 서류 위조해 유치권 행사한 변호사 사무장 구속

사진은 의정부2동 신시가지 소재 문제의 빌딩

지난 16일 의정부경찰서는 경매에 나온 의정부2동 신시가지 소재 모 빌딩을 헐값에 차지하려고 허위서류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유치권을 받아 경매를 유찰시키고 자신이 낙찰 받으려 한 변호사 사무장 김 모씨(남, 43세)와 경매브로커 김 모씨(여, 57세)등 2명을 사기 미수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경찰은 문제의 건물을 낙찰 받아 재산권을 행사하려는 낙찰자 측을 건물을 점유해 방해하는데 동원된 김 씨가 고용한 용역회사 직원 19명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건물은 미국에서 거주하건 전 건물주가 자신 소유의 토지에 110억원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비 12억원과 대출금 50억원을 갚지 못해 지난 2010년 9월 법원으로부터 경매가 개시됐다. 김 씨는 이 건물을 헐값에 차지하기위해 공사계약서 등을 조작해 법원으로부터 유치권 권리를 승인받아 낙찰을 방해하고 유찰시켜왔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동안 습득한 법률적 지식을 동원해 가짜서류를 만드는 등 계획대로 6~7차례 해당건물의 경매를 유찰시키는데 성공했지만 마지막 경매시기였던 지난 9월 2일 유치권으로 인해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에 경매대금을 41억원에 응찰했다.

하지만 이런 정황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박 모씨(남, 50세)가 51억원에 응찰해 낙찰되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고 김 씨는 용역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해당건물에 대해 낙찰자가 동원한 인력들과 대치와 다툼을 벌이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에 대한 고발 등을 벌여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허위불법 유치권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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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