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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229회 제2차 정례회, 김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

의정부시 공영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라선거구 김재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빈미선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부시의 공영주차장, 그 중에서도 금오그린공영주차장 과 의정부역 동부광장 북측 공영주차장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금오 그린공영주차장'의 설치 목적 및 무료개방 등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말 착공하여 9월 10일 준공한 '금오 그린공영주차장'은 호국로에서 경기북부청사 방면 삼거리 인근 '금오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으로 갈수록 심화되는 택지개발지구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공지'를 '공영주차장'으로 변경․조성한 것으로서 주민편익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또한 4개월간 무료로 개방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향후 유료화에 따른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영주차장은 인근 상가들의 개인주차장과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야간에는 주차장 외의 타 용도로도 일부 사용되고 있어 “공영주차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사실 해당 공영주차장의 보다 큰 문제점은 '공공공지'를 '공영주차장'으로 변경․추진하기 위한 금오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점이며, 또한 유료화를 위한 행정절차 및 예산편성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지 않고 공영주차장 무료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은 법을 근거로 해야 하는 시에서 조차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이며, 열악하기만 한 시 재정여건 개선의 노력보다 선심성 행정에 치중한 것으로 본 의원은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이제라도 원리․원칙을 지켜 잘못된 행정업무를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원선 의정부역 동부광장 북측 공영주차장'의 독점 이용 및 주차장 불법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실 해당 부지는 모두들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캠프 홀링워터' 반환공여지로 지난 2011년 4월 '역전근린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한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 당초 취지와는 무색하게 공원조성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184면의 '유료 환승 공영주차장'을 건설, 이를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오 그린공영주차장'과 같이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본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승주차장'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가용 이외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자가용을 세워 두도록 마련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의정부역 경원선 이용을 위하여 차량으로 이동한 분들의 주차공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주차장은 '의정부역사' 내에 들어와 있는 '예식장'의 전용 주차장처럼 이용되고 있어 그 외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을 겪은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정부 민자역사'와 관련하여 천명 이상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환승공영주차장을 마치 예식장 전용주차장인 듯 유도하고 있는 예식장측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으며, 주차장 설치 목적과 취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독점 사용하고 있는 업체의 편의만을 봐주고 있는 것은 공익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는 시가 정작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외면하고 있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계획된 부지 외 공간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문제점 등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시의 정확한 업무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전철 관련 현수막 철거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본 의원이 발언한 '경전철 관련 불법 현수막 철거'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정부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것으로서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 43만 시민에게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불법 현수막에 대한 즉각적인 철거 조치를 하십시요.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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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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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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