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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연천군 인구 늘리기 전 공직자 발로 뛴다

전 공무원 자율적 전입목표제 추진 전입 유도, 인구 1,000명 늘리기


연천군은 전 공직자가 개인별 1인 1세대 이상 전입을 유도하는‘공무원 자율적 전입목표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연천군의 전입유도 의지는 2014년 군정방침을‘1,000명 이상 인구증가’로 정한데서 잘 드러난다.

연천군이 인구 늘리기에 정성을 쏟고 있는데는 지난 82년 68,000여명이었던 인구과 30년이 지난 2012년 1월에 44,824명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700여명씩 감소하면서 2011년에는 전년에 비해 1,073명이나 급감하는 등 해가 갈수록 감소 속도가 빨라졌다.

연천군 인구가 감소하게 된 이유는 낮은 출산율에도 원인이 있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중첩된 규제 등으로 지역개발이 낙후된데서 비롯됐다. 

위기감을 느낀 연천군은 2012년부터 파격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구유입시책들을 발굴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그 결과 2012년 1월을 고비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지난 2년동안 총 710명이 증가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특히, 2013년도에는 관내 유관기관, 군부대, 기업체, 단체, 사업장 직원 중 관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별로 담당기관을 지정하고 내 고장 내 직장 갖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822명을 전입시키는 성과를 일궈냈다.

군 관계자는“올해에는 인구의 중요성을 전 직원에게 인식시키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인구유입을 극대화시키겠다”면서“전 공무원이 1인 1세대 이상 전입목표 인원을 설정해서 타 자치단체 보다 차별화된 인구유입 지원시책을 귀농, 귀촌 희망자에게 홍보하여 인구 늘리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군은 인구유입시책 보고회를 통한 추진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신규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인구확보를 통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위축된 지역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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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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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