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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선관위, 6․4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한도액 확정

의정부시장선거 2억 7백만원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수천)는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장선거의 경우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이 2억 7백만원이고,  경기도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의정부시제1선거구가 5천5백만원, 의정부시제2선거구 5천4백만원, 의정부시제3선거구 5천6백만원, 의정부시제4선거구 5천6백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의정부시의회의원선거의 경우도 가선거구가 5천만원, 나선거구 4천9백만원, 다선거구 5천1백만원, 라선거구 5천만원 그리고 비례대표의정부시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정당별 6천2백만원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41억7천3백만원이며, 비례대표경기도의회의원선거는 7억6백만원이다.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면·동수의 추가 적용)와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교육감선거는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기준이 시․도지사선거와 동일하므로 그 금액도 같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과거 선거와 달리 후보자가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수입·지출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인터넷에 공개된 선거비용은 이의제기 등 반증이 없는 경우 별도의 현지조사 없이 보전함으로써 선거비용의 투명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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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별 선거비용 제한액

선 거 명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원)

비 고

의정부시장

의정부시

207,000,000

 

선 거 명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원)

비 고

지역구

경기도의회의원

의정부시 제1선거구

55,000,000

 

의정부시 제2선거구

54,000,000

 

의정부시 제3선거구

56,000,000

 

의정부시 제4선거구

56,000,000

 

선 거 명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원)

비 고

지역구

의정부시의회의원

의정부시 가선거구

50,000,000

 

의정부시 나선거구

49,000,000

 

의정부시 다선거구

51,000,000

 

의정부시 라선거구

50,000,000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원)

비 고

비례대표

의정부시의회의원

의정부시

62,000,000

 


2. 선거별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 

선 거 명

선거구명

세 대 수

발송수량(부)

비 고

의정부시장

의정부시

168,860

16,886이내

 

선 거 명

선거구명

세대수

발송수량

비고

경기도의회의원

의정부시 제1선거구

46,808

4,681이내

 

의정부시 제2선거구

38,991

3,900이내

 

의정부시 제3선거구

41,832

4,184이내

 

의정부시 제4선거구

41.229

4,123이내

 

선 거 명

선거구명

세대수

발송수량

비고

의정부시의회의원

의정부시 가선거구

46,808

4,681이내

 

의정부시 나선거구

38,991

3,900이내

 

의정부시 다선거구

41,832

4,184이내

 

의정부시 라선거구

41,229

4,123이내

 

※ 발송수량 : 선거구내 세대수의 10분의 1수량
※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비례대표의원선거는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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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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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