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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선관위, 6․4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한도액 확정

의정부시장선거 2억 7백만원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수천)는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장선거의 경우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이 2억 7백만원이고,  경기도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의정부시제1선거구가 5천5백만원, 의정부시제2선거구 5천4백만원, 의정부시제3선거구 5천6백만원, 의정부시제4선거구 5천6백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의정부시의회의원선거의 경우도 가선거구가 5천만원, 나선거구 4천9백만원, 다선거구 5천1백만원, 라선거구 5천만원 그리고 비례대표의정부시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정당별 6천2백만원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41억7천3백만원이며, 비례대표경기도의회의원선거는 7억6백만원이다.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면·동수의 추가 적용)와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교육감선거는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기준이 시․도지사선거와 동일하므로 그 금액도 같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과거 선거와 달리 후보자가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수입·지출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인터넷에 공개된 선거비용은 이의제기 등 반증이 없는 경우 별도의 현지조사 없이 보전함으로써 선거비용의 투명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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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별 선거비용 제한액

선 거 명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원)

비 고

의정부시장

의정부시

207,000,000

 

선 거 명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원)

비 고

지역구

경기도의회의원

의정부시 제1선거구

55,000,000

 

의정부시 제2선거구

54,000,000

 

의정부시 제3선거구

56,000,000

 

의정부시 제4선거구

56,000,000

 

선 거 명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원)

비 고

지역구

의정부시의회의원

의정부시 가선거구

50,000,000

 

의정부시 나선거구

49,000,000

 

의정부시 다선거구

51,000,000

 

의정부시 라선거구

50,000,000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원)

비 고

비례대표

의정부시의회의원

의정부시

62,000,000

 


2. 선거별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 

선 거 명

선거구명

세 대 수

발송수량(부)

비 고

의정부시장

의정부시

168,860

16,886이내

 

선 거 명

선거구명

세대수

발송수량

비고

경기도의회의원

의정부시 제1선거구

46,808

4,681이내

 

의정부시 제2선거구

38,991

3,900이내

 

의정부시 제3선거구

41,832

4,184이내

 

의정부시 제4선거구

41.229

4,123이내

 

선 거 명

선거구명

세대수

발송수량

비고

의정부시의회의원

의정부시 가선거구

46,808

4,681이내

 

의정부시 나선거구

38,991

3,900이내

 

의정부시 다선거구

41,832

4,184이내

 

의정부시 라선거구

41,229

4,123이내

 

※ 발송수량 : 선거구내 세대수의 10분의 1수량
※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비례대표의원선거는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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