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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건축물 석면조사 기한 도래

의정부시는 연면적 500㎡ 이상인 행정기관, 공공기관, 특수법인, 공기업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석면조사 대상은 지난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마친 유치원, 학교, 다중이용시설 및 연면적 500㎡ 이상인 문화·집회·의료·노인·어린이시설(어린이집은 430㎡이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300㎡이상)이다. 

해당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신고를 한 건축물은 오는 4월 28일까지, 2000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신고를 한 건축물은 오는 2015년 4월 28일까지 조사해야 한다. 

다만 지난 2009년 1월 1일 이후 착공신고를 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인증받은 친환경건축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과 관할 시에서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한 건축물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석면조사 결과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1%(무게 기준) 초과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에 석면건축물에 해당된다.

석면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 석면지도’와 위해성 평가를 작성해 조사결과와 함께 조사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건축물관리인, 임차인 또는 양수인에게 알려야 한다. 

법정기한내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지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이를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축물 석면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석면안전관리 헬프데스크(1661-4072)에서도 문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석면조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기관에 의뢰해야 하는데, 의뢰가 집중되다보니 법정 기간내 조사를 받지 못할 수 있다”며 “해당 건축물은 조속한 조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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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민주당 의정부시갑 지역위, 의정부시와 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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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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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식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장 정년퇴임…"변화 속 또 다른 개혁 필요"
김충식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장이 지난달 27일 정년퇴임하며 6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의정부시사회복지센터에서 열린 이날 퇴임식에는 복지 관련 기관 관계자와 지역 봉사자, 센터 직원 등이 참석해 재임 기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센터장은 퇴임사에서 센터의 역할과 향후 과제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 센터는 노숙인 지원 분야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천해 온 기관"이라며 "시대 변화에 발맞춰 현상 유지에 머물지 않고 또 다른 개혁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은 이미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본래 전공 분야로 돌아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려 한다"며 "두려움도 있지만 오랫동안 꿈꿔온 일을 시작하게 돼 설렘도 크다"고 소회를 전했다. 또한 외부 인사 영입 없이 내부 승진을 통해 조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 위탁법인 나눔고용복지재단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직원들이 감사의 의미를 담은 피규어를 전달하며 김 센터장의 정년퇴임을 축하했다. 한편, 2012년 개소한 의정부시희망회복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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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공사 앞 도로 점령한 레미콘 차량들…불법 정차 방치에 사고 위험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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