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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소방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소방출동로 확보에 어려움 겪어…피해 가중돼

의정부소방서(서장 김석원)는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 시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방출동로에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내 현장 도착이 늦어지거나 인근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 피해가 가중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점단속지역으로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와 소방시설(연결송수구) 주변 △재래시장 및 상가 진입로 등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 △도로가 협소하여 불법 주정차 시 소방차량 통행에 장애가 발생되는 구간이다.

위반차량 발견 시 현장적발 표지를 부착하고 사진촬영 및 단속대장에 기재하며 시청으로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고지서가 발부된다. 긴급상황 시에는 즉시 견인 조치도 요청할 수 있다.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삼가하여 긴급상황 시 소방차량이 원활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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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