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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재정적자 개선 위해 하수도 사용료 인상

의정부시는 재정적자 최소화를 위해 오는 4월부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하수인력 감축과 하수슬러지 약품전환을 통한 감량화 및 소화조 효율개선 등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수 고도처리시설 등 수질개선 강화로 인한 하수처리비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하수처리원가의 50% 수준인 현 하수도 사용료로는 유지관리비 충당도 어려운 실정으로, 각종 하수관련 공사 등 사업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12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영진단 용역을 통해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안을 마련, 현실화율 80%를 목표로 2014년 4월 10.5%, 9월 8.6% 인상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9.66%씩 연차별로 서민가계 부담을 고려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안에 따르면 가정용 20㎥ 사용량 기준으로 하수도사용료는 300원이 인상된 6,600원, 2014년 9월부터는 7,200원, 2015년 8,000원, 2016년 8,800원, 2017년 9,600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하수도사용료는 하수처리원가의 50%에 불과해 하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하수도사용료를 지난 2007년 10월 ㎥당 평균 60원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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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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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