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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공개감사’실시

4월 24일까지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등 제보 받아

  경기도에서는 4월 14일부터 24일까지 9일 동안 의정부시를 대상으로 업무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지역주민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정 및 시정 시책사업과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제보할 수 있다.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이나 의정부시청 종합감사장으로 제보하면 감사기간 중 불편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 후 처리결과를 회신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생관련 사항으로 사인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이나 소송에 계류 중인 사항 등은 제외된다.

경기도에서는 이번 공개감사를 통해 도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여 깨끗하고 희망이 넘치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편사항 등 신고 및 제보는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전화 031-8030-4012, 팩스 031-8030-4019, E-mail fineks@gg.go.kr)로 접수하거나 감사기간 동안은 의정부시 종합감사장(전화 031-850-5724, 팩스 031-828-4880)으로 방문하여 분야별 담당 감사관에게 직접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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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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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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