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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포천시,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팔 걷어 부쳐

불합리한 규제신고센터 개설…시민 누구나 신고접수토록 시스템 운영

포천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법령과 자치법규 및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30일 부시장 주재로 40명의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서별로 발굴한 47건을 대상으로 뜨거운 토의가 이뤄졌으며, 중앙부처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해 건의하기로 하고 자체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다음 달 보고회시 처리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또한 부서장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낙후된 접경지역을 제외해 달라'는 사항 등 3건을 이 달의 우수사례로 선정해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발상은 UP, 규제는 DOWN, 처리는 ONE STOP이란 자체 캐치프레이즈를 바탕으로 포천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며 “자치법규 일제정비와 공무원의 의식개혁 및 부서별 성과평가를 통해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8개 분야에 걸친 추진계획을 매월 마지막 날 부서별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를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는 지난 4월 28일부터 시청과 읍면동사무소 등 20여 개소에 불합리한 규제신고센터를 개설해 시민 누구나가 그동안 느껴왔던 사소한 규제에서부터 경제생활을 영위함에 따른 피해사례 등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규제사항에 대해 언제 어디서든 신고접수를 통해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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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