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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이평순, 광역의원 의정부 제3선거구 예비후보 등록

새정치연합 김영민 현 도의원과 당내 경선 ‘리턴매치’

새정치민주연합 이평순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위원이 5월 1일 경기도의원 선거 의정부시 제3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당내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평순 예비후보는 지난 4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고에 따라 김영민 현 도의원과 권리당원 선거인단투표(ARS) 경선이 확정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12년 4월 11일 치러진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서 현 김영민 도의원과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아름다운 경선승복과 함께 자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그동안 교육·복지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성실히 지역활동을 해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평순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1,200백만 경기도민은 물론 의정부시민, 신곡·장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도의원에 걸맞는 의정활동 및 조례의 제‧개정, 행정부의 견제와 감시를 위한 몇 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경기북부 평화특별자치도 신설 ▲미래형혁신고등학교 3곳 이상 의정부 유치 ▲방과후 마을학교 설립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와 장애인 등급폐지를 위한 조례 개정과 법 개정 활동 등을 내세웠다.

이외에도 ‘보육문제’ ‘청소년체육시설 확충’ ‘동막천 생태하천화 사업’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지원조례 개정’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복학습마을 조성’ 등 경기도 의원으로서 가능한 모든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지난 2012년에 이어 김영민 현 도의원과 리턴매치가 치러지게 됨에 따라 이번 경선에선 누가 본선 티켓을 거머쥐게 될지 유권자들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시․도의원 당내 경선은 다음주중에 권리당원선거인단 투표(ARS)로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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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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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